[나라장터] 선금지급 한도 확대 관련 안내

티비드

10,541 2024-02-29 09:06:58
국고금관리법 등 개정에 따라 2024.2.16. 선금신청분부터 선금지급 한도가 계약금액의 100%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,
붙임과 같이 선금메뉴얼 등을 제공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.

ㅇ 관련규정
 - (국가계약법 적용) 「국고금관리법」제40조, 계약정책과-178('24.2.16.)호
 - (지방계약법 적용) 「지방회계법」제44조, 「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

ㅇ 선금신청일 기준 :2024.2.16.일 선금 신청분 부터(송신일시 적용)
 - 국가계약법 적용 시 '24.6.30. 신청분까지 적용
 - 지방계약법 적용 시 관련규정 참조

ㅇ 계약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선금지급 시 유의사항
  ①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및 보증서 기한연장 등 관리철저
  ② 납품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검사/검수처리하여 계약종결처리
  ③ 납품기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, 지체상금 발생 시에는 고지서 발급 및 징수
  ④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해당 선금액 환수조치 등

붙임 관련지침 및 규정, 선금지급 메뉴얼 각 1부. 끝.

문의처 : 구매총괄과 070-4056-7259
 
티비드
26/06/01-16:42
631
티비드
26/06/01-09:04
500
티비드
26/04/28-10:38
646
티비드
25/12/26-16:06
1,037
티비드
25/10/10-15:12
1,009
 
티비드
25/10/01-11:22
891
 
티비드
25/05/30-14:26
1,155
티비드
25/05/02-09:48
9,138
 
티비드
25/01/07-09:42
1,937
 
티비드
26/10/20-09:14
8
 
티비드
26/10/15-09:15
55
 
티비드
26/10/15-09:04
48
티비드
26/10/13-09:27
77
 
티비드
26/10/13-09:26
66
 
티비드
26/10/08-09:44
58
티비드
26/10/08-09:42
58
티비드
26/10/08-09:37
59
 
티비드
26/10/08-09:34
71
 
티비드
26/10/08-09:29
56
 
티비드
26/10/08-09:22
70

회사명
티비드 |
대표자
황현철
사업자등록번호
128-37-75106 |
통신판매업
제2023-고양일산동-3088호
대표번호
031-905-9966 |
팩스
031-906-2214 |
이메일
tbid@hanmail.net
주소
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씨티타워 6001-4호

Copyright ⓒ 티비드 분석 컨설팅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