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전력공사]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사전예고
티비드
1. 기준 명칭 :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
2. 개정 이유 : '27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, 운영
3. 주요 개정 내용
가. 협력사 시공통보 기준 조정
나. 저압 협력회사 대상공사 조정
다. 안전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, 교체 시 인센티브 확대
다. 지역전담 기준금액 조정절차 개선 등
4. 의견제출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나.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<보내실 곳>
○ 전화 : 061-345-5221, 5222
○ 이메일 : jh_choi@kepco.co.kr
○ 주소 :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,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